개강일 | 2024년 7월 1일(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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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기간 | 2024년 7월 1일(월) - 2024년 11월 12일(화) |
모집대상 | 2025학년도 대입지원 자격을 갖춘 학생 |
구비서류 | 2024학년도 수능 성적표·평가원 성적표,학생생활기록부(3학년 2학기까지) |
수강료 | 1,250,000원(4.2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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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기간 | 공고일로부터 선착순마감 |
셔틀비 | 125,000원(월-토, 왕복)(1개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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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식비 | 1식 : 6,900원(월-토, 중/석식) |
교재/콘텐츠 | 선택수업으로 인해 학생마다 상이함 |
전형구분 | 장학기준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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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료 100%
수강료 100% |
2024학년도 수능·9월 평가원 2025학년도 6월 평가원 2024학년도 수능·9월 평가원 2025 6월 |
미적/기하 : 국, 수, 탐(1) 또는 국, 수, 영 등급 합 4이내 확통 : 국, 수, 탐(1) 또는 국, 수, 영 등급 합 5이내 |
학생부 | 국, 수, 영, 탐 교과 평균 1.6이내 | |
대학 재학생대학 재학생 | 의대, 치대, 한의대, 수의대, 약대, 서울대, 연세대, 고려대, 서강대, 성균관대, 한양대, 카이스트, 포항공대, 유니스트, 디지스트 재학생 * 재학 증명서 증빙 필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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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료 50%
수강료 50% |
2024학년도 수능·9월 평가원 2025학년도 6월 평가원 2024학년도 수능·9월 평가원 2025 6월 |
미적/기하 : 국, 수, 탐(1) 또는 국, 수, 영 등급 합 5이내 확통 : 국, 수, 탐(1) 또는 국, 수, 영 등급 합 6이내 |
학생부 | 국, 수, 영, 탐 교과 평균 1.9이내 | |
대학 재학생대학 재학생 | 이화여대, 중앙대, 경희대, 한국외대, 서울시립대, 건국대 * 재학 증명서 증빙 필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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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료 30%
수강료 30% |
2024학년도 수능·9월 평가원 2025학년도 6월 평가원 2024학년도 수능·9월 평가원 2025 6월 |
미적/기하 : 국, 수, 탐(1) 또는 국, 수, 영 등급 합 6이내 확통 : 국, 수, 탐(1) 또는 국, 수, 영 등급 합 7이내 |
학생부 | 국, 수, 영, 탐 교과 평균 2.2이내 | |
장학유지조건 | 유지 조건 없음(연간 장학 적용) |
전형구분 | 장학기준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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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의고사 장학
모의고사 장학 |
수강료 100%
수강료 100% |
월별 이투스 모의고사 국, 수, 탐(2) 평균 백분위 97%이상 |
수강료 50%
수강료 50% |
월별 이투스 모의고사 국, 수, 탐(2) 평균 백분위 95%이상 |
전형구분 | 장학기준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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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료 10%
수강료 10% |
형제/자매
형제/ 자매 |
재수정규반에 형제나 자매가 동시에 재원하는 경우 *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필수 |
재원생(N수생)
재원생 (N수생) |
2024 부천청솔 재수정규반 재원생 |
자녀가 학원에서 공부하는 동안 안심 하실 수 있도록 출결카드를 통하여 학부모님께 등/하원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.
조퇴/외출이 발생하였을 때 문자로 자녀의 상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학습 분위기를 위하여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.
등원부터 하원까지 학원에서 안전하게 학생의 휴대폰을 보관합니다.
※ 핸드폰으로 인강 시청 불가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[교습비등 반환기준(제18조제3항 관련)]에 따른 교습비등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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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- (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×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 |
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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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원설립ㆍ운영자,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- (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×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 |
1)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,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
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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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| 교습 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까지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 |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후부터 1/2 경과 전까지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 |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| 없음 |
2) 독서실의 경우
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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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| 학습장소 사용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학습장소 사용 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– (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 ×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 |
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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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|
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(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|